[논산]<속보> 충남개발공사와 민간사업자간 민간참여 공동개발협약 유효를 두고 벌이는 법적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본보 4월 9일자 16면 보도>

이는 (주)베른하우스가 지난해 12월 충청남도개발공사를 상대로 낸 공동개발 협약 유효 확인 소송이 좀처럼 결론이 나지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4차례 공판에 이어 오는 29일 5차 공판을 앞두고 있다.

이처럼 소송이 진행중인 가운데 충남개발공사가 지난 10월30일 충남도청(내포)신도시 블록형 단독주택용지(RB6-BL) 공급 공고를 내고 매각 절차를 진행하자 베른하우스가 발끈하고 나섰다.

베른하우스 관계자는 "도청 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청이전법)에 의하면 충남개발공사에서 개발을 진행중인 충남도청(내포)신도시 특별계획구역(RB-6BL) 전체에 대해 충남개발공사와 협약돼 있다"고 주장하고 "충남개발공사가 이를 무시하고 매각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위법이므로 가처분 신청 등 가능한 법적 방법을 총동원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베른하우스와 협약을 한 충남개발공사가 매각을 추진하면 제2,제3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충남개발공사 관계자는 "(베른하우스와) 46세대만 협약을 한 것이지 신도시 특별 계획구역 전체를 협약한 것은 아니다"면서 "소송 중인 블록 등 2개 권역은 빼고 매각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주)베른하우스는 충남개발공사가 공모한 충남도청(내포)신도시 특별계획구역(RB-6BL) 응모해 1순위로 당선돼 2015년 10월20일 충남개발공사와 `민간참여 공동개발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해 왔다.이영민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영민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