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보령시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할 특례법이 오는 2020년 5월 22일까지 연장 적용됨에 따라 시민들에 이를 홍보하고 나섰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각종 법률에 저촉, 분할하지 못한 건물의 공유토지를 개인별 지분만큼 분할해 각자의 명의로 등기하도록 해주는 제도로, 소유권 행사와 토지 이용에 따르는 불편 해소에 크게 기여해 왔다.

시의 지난 10월 말까지 68건을 접수 처리해 154필지를 분할해 등기비용 절감과 소유권 행사를 자유롭게 해 공유토지 소유자들의 불편을 크게 덜어 왔다.

분할신청 대상은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의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한 경우이다.

다만 공유물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이에 관한 소송 중인 토지 또는 소유자 간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토지분할은 그동안은 관할법원에 공유물 분할 소송을 통한 분할을 함으로써 소송비용과 시간·경제적 부담은 물론 건물 신·증축과 은행의 담보제공 등에 많은 불편을 겪어 왔으나, 지난 2012년 5월 23일부터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통해 단독소유 필지로 분할이 가능하게 됐다.

신청은 공유자 총수 5분의 1 이상 혹은 20인 이상 동의를 얻어 보령시청 민원지적과를 방문하면 된다. 기타 공유토지 분할 신청이나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 민원지적과 ☎041(930)3461로 문의하면 된다. 최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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