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구조사 자격시험은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64시간(이론 16시간, 실기 48시간)의 사전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라면 성별, 연령 제한 없이 시험 집행 5일 전까지 수상구조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시험 과목은 영법(잠영·머리들고자유형·평영·트러젠), 수영구조, 장비구조, 종합구조, 응급처치, 장비기술이며, 합격 결정은 과목별 점수의 합을 총 100점으로 하여 그 중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을 득점해야 한다.
지난 1회부터 3회까지 1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연령이 응시해 총 48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합격자 발표는 시험응시일로부터 5일 이내 수상안전종합정보 홈페이지(https://imsm.kcg.go.kr)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사이트에서 자격증 발급 신청도 가능하다.
수상구조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전국의 해수욕장, 워터파크, 수상레저사업장 및 수영장 등에서 인명구조 및 이용객 안전관리 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최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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