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 교수회가 오덕성 총장 사퇴결의안을 가결했다. 차기 총장 선출을 직선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학내 갈등이 극에 치닫는 모양새다.

14일 이 대학 교수회는 지난 5일부터 14일까지 `오덕성 총장 사퇴결의안 투표`를 서면투표로 진행, 찬성 467명(67.88%), 반대 211명(30.67%), 무효 1명(0.14%), 기권 7명(1.31%)으로 총장 사퇴결의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투표는 재직교원 928명 중 휴직, 해외파견, 연구년제 44명을 제외한 884명 중 688명(77.83%)이 참여했다. 교수회는 현행 학칙에 따라 대학본부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교수회안으로 총장직선제 학칙개정을 조속히 완료하고 공표할 것을 요구했다.

박종성 교수회장은 "오덕성 총장 사퇴결의가 가결된 이상 오덕성 총장이 즉시 사퇴해야 하고, 현행 학칙에 의거하여 법에 따라 총장직선제 학칙개정을 완료 및 공표해야 한다"며 "교육부 장관과 청와대가 나서서 이번 사태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남대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총장임용후보자를 선출해야 한다는 교수회와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라 교원과 조교·직원·학생이 모두 포함된 대학평의원회가 학교 운영 및 교육의 중요사항을 심의해야 한다는 대학측의 의견이 상충하고 있다.

오덕성 총장은 총장 직선제가 반드시 도입돼야 하되 추진과정은 민주적이고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오 총장은 "학칙을 개정하는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법적 타당성이기 때문에 정부법무공단 등 내·외부의 3개 법률전문기관들로부터 자문을 받았다"며 "자문 결과, `대학평의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정한 학칙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견해를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직선제 학칙으로 개정하기 위해서는 대학평의원회 구성 및 심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대학본부는 직선제 개정을 요구한 교수회와 3개 직능단체의 의견을 30일까지 받아 12월 초 직선제에 대한 학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며, 연내에 학칙 개정을 완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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