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체납자 9403명에 대한 명단이 공개됐다.

충청권은 전체 체납자 중 13.6%에 달하는 1283명의 개인과 법인 체납자 명부가 대중에 공표됐다.

이중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 공개는 2016년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후 올해부터 이뤄지게 됐다.

행정안전부와 전국 지자체는 14일 오전 9시를 기해 행안부, 지자체별 홈페이지를 통해 지방세,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확정·공표했다.

대상자는 지난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이 1년 이상 지나고, 지방세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을 1000만 원 이상 신규 체납한 사람이며, 지난달 까지 지자체별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세부적으로는 지방세 9264명, 지방세외수입금 139명이며, 지방세 체납액의 경우 5340억 원, 지방세외수입금은 57억 9000만 원에 달했다.

대전과 세종, 충남·북 등 지자체는 지난 2월 대상자에 사전 안내 후 6개월의 소명기간을 부여했고,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하거나 불복청구 등 공개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했다.

지역별로는 대전의 경우 개인 169명, 법인은 73건이 고액체납자에 이름을 올렸다.

이중 자동차매매업자인 성모(54) 씨가 차량등록세 6억 9300만 원을 체납해 개인 최다 채납자에 이름을 올렸고, 건설업체인 엔디엠사이버가 지방소득세 9억 2800만 원을 납부치 않아 최고체납액 법인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세종은 개인 28명, 법인 8건이 집계됐다.

세종지역 개인 최다 체납자는 지방소득세 4억 2300만 원을 체납한 김모(42)씨, 법인은 부동산업체 `연세`가 부동산취득세를 2억 원을 체납해 명단에 올랐다.

충남지역의 경우 개인 516건, 법인 192건 으로 충청권에서 가장 많은 고액체납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개인 최다 체납은 원모(60·충남 아산) 씨가 지방소득세를 3억 4800만원, 법인은 건축건설업체 삼정씨엔지하우징이 부동산취득세 7억 6600만 원을 내지 않아 공개됐다.

충북은 개인 185건, 법인 112건의 체납이 공표됐다.

이중 개인 최다 채납의 경우 송모(47·충북 음성) 씨가 지방소득세 5억 8300만 원, 법인은 제조업체인 태용주식회사가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8억 89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 밖에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가 체납액을 납부하면 공개명단에서 실시간으로 제외된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금은 자치단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리는데 쓰이는 지방재정분권의 핵심재원"이라며 "명단 공개를 통해 체납자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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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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