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안은 현역의 2배인 36개월 동안 교정시설에서 합숙 근무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14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검토` 자료를 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으로 36개월(1안)과 27개월(2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36개월 안에 대해 "산업기능요원과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자(복무기간 34~36개월)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복무)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체복무 인력은 시행 첫해에만 1200명을 배정하고, 이후 연간 600명으로 상한을 두기로 했다.

복무방식은 현역병과 형평성을 위해 합숙근무만 허용하는 방안과 합숙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출퇴근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 결과 합숙근무만 허용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국방부는 교정시설과 소방서 중 선택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복무기관을 다양화해 인력을 필요로 하는 곳에 배치하고 가능하면 개인 희망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대체복무 신청 대기자원을 고려해 시행 첫해에는 1200명(2년간 발생인원 반영)을 배정하고 이후에는 연 600명으로 배정인원을 조정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연내까지 대체복무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안이 확정되면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제출에 제출한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 입법절차를 마무리하고 2020년 1월 1일부터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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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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