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폐원하는 사립유치원 정원 만큼 지역 내 공립유치원 정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지난 13일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전국 시·도부교육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합동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교육부는 이날 합동점검회의에서 사립유치원이 폐원할 경우 같은 지역 공립유치원 정원을 확충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확충, 기존 공립유치원 보조교사를 통한 정원 확대, 지자체 공공시설 임대, 재원생 졸업시까지 폐원 예정 유치원 단기 임대 등을 지역 여건에 맞는 대책을 세워 유아학습권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조치했다.

정부는 내년 3월 서울-경기를 중심으로 국공립유치원 500개 학급과 추가적으로 500개 학급을 더 늘릴 계획으로 구체적인 계획은 다음달 발표할 예정이다.

사립유치원의 불법폐원, 모집보류, 변칙모집에 대해서도 특별감사를 실시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앞서 울산 지역 한 사립유치원은 학부모들에게 수업시간은 오전 8시40분-오후 12시40분, 여름·겨울 각 5주간 방학, 점심 도시락 지참, 자가 등·하원 등을 통보했다. 이는 맞벌이 가정에서 수용불가능한 조건을 제시해 자발적으로 유치원을 옮기도록 함으로써 폐원시 필요한 학부모 동의서를 받지 않아도 돼 논란이 일었다.

교육부는 또 일부 사립유치원의 모집일정 미확정으로 학부모 불안이 가중됨에 따른 대책도 내놨다.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모집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사립유치원에 대해 모집일정 확정 촉구하도록 했으며, 미이행시 행정절차(시정명령, 행정처분)를 단계적으로 실행한다.

유은혜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협의해 조정할 계획으로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수용해 달라"며 "정부는 국회의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3법의 처리를 기다리며, 동시에 먼저 할 수 있는 시행령 등의 제도개선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말했다.정성직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정성직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