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금산경찰서는 안전모 미착용(도로교통법 제50조제3항) 등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집중 계도·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금산에서 총 27건의 이륜차 교통사고가 발생해 4명이 사망했다. 이중 안전모 미착용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2건이다.

송인성 금산경찰서장은 "이륜차는 안전보호 장치가 부족한 만큼 안전모를 반드시 턱 끈까지 착용해야 한다"며 "야간·새벽 운행 시 전조 켜기와 교통 신호도 반드시 준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길효근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