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천안시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을 재차 추진하자 천안시의회가 임시회 회기 연장으로 맞불을 놓았다.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이하 문복위)는 13일 오전 행감을 위해 천안시를 방문했지만 시장 등 간부공무원들이 천안시의회 임시회 현장방문으로 청사를 비우고 공무원노조에서 도의원들을 막아 서며 청사에 들어서지도 못한 채 헛걸음으로 돌아갔다. 문복위는 13일 오후 `2018년도 천안시 행감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 등 변경의 건`을 의결, 천안시 행감을 오는 19일 문복위 회의실에서 실시키로 했다.

천안시의회는 14일 오전 속개된 제217회 임시회에서 회기를 애초 12-14일에서 12-19일까지로 변경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시의회는 도의회 행감이 예정된 19일 오후에 도의회가 행감 증인으로 요청한 구본영 천안시장을 비롯해 실·국장 모두 참석한 가운데 임시회 폐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천안시가 또 다시 행감을 거부하면 서류 미제출, 불출석 등의 이유를 들어 근거 법령에 따라 도지사에게 과태료 부과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윤평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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