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자료 허위제출…차명 2개 계열사 누락

기업집단 삼성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해 이건희 회장이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삼성의 전 동일인(이건희)이 201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삼성이 차명으로 보유하던 (주)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주)서영엔지니어링 등 2개사를 고의로 누락한 행위를 적발하고, 이건희 회장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삼우는 지난 1979년 3월 법인 설립 시부터 2014년 8월 분할 전까지 삼성 소속회사인 삼성종합건설(현 삼성물산)이 실질 소유주였으나, 외형상으로는 차명주주인 삼우 임원 소유로 위장돼 왔다. 서영은 1994년 9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삼우가 지분 100%를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삼우와 삼성 계열사 간 인사교류가 활발히 이뤄졌으며, 삼우는 전체 매출의 절반 가량을 삼성 계열사와의 내부거래에서 얻으며 높은 이익률도 누려 왔다.

하지만 기업집단 삼성은 2014년 3월 21일 공정위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삼우와 서영을 삼성의 소속회사에서 누락한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삼성이 과거 허위 지정자료 제출로 공정위로부터 수차례 제재를 받았음에도 동일한 법 위반을 반복한 점, 삼우와 서영이 삼성 소속회사에서 제외됨으로써 공정거래법상 각종 의무를 면탈하고, 다른 법령상 혜택을 누려온 점을 고려해 이건희 회장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차명주주 명의로 은밀하게 은폐돼 온 대기업집단의 미편입계열사(위장계열사)를 적발해 엄중히 제재한 것"이라며 "삼우와 서영이 삼성 계열사에서 제외된 기간 동안 부당하게 받았던 혜택을 환수할 수 있도록 국세청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하겠다"고 밝혔다.은현탁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