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공개대상자 242명 120억 원, 개인 169명, 법인 73개

[대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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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14일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신규 242명을 시 홈페이지(www.daejeon.go.kr)와 위택스를 통해 공개했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발생일 부터 1년이 지난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로, 지난 10월까지 심의와 검증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난 3월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공개사실을 사전 통지했으며, 명단 공개를 꺼려한 시민 일부가 총 4억 2600만 원의 세금을 납부해 명단에서 제외됐다.

시가 신규로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는 개인은 169명 80억 400만 원, 법인은 73개 40억 5400만 원을 체납하고 있으며,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5000만 원으로 개인 최고액은 6억 9300만 원이고, 법인 최고액은 9억 2800만 원이다.

유성구에서 자동차 매매업을 하다가 폐업한 성모(54)씨는 자동차세 6억 9300만 원을 체납했고, 도소매업을 하다가 폐업한 엄모(37)씨도 지방소득세 6억 5700만 원을 내지 않아 개인 최다 체납자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법인은 유성구 소재 건설건축업 엔디엠사이버가 지방소득세 9억 2800만 원을, 서울 서초구 소재 건설건축업 미래와사랑은 재산세 4억 7500만 원을 내지 않았다.

체납액에 따른 체납자 수를 보면 1000만-3000만 원 체납자가 149명으로 전체의 61.6%를 차지하고 있으며, 체납액은 24억 6600만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20.5%를 차지하고 있다.

개인체납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총 체납자 169명 중 50-60대가 93명으로 55.0%(44억 8000만 원)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열람방법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또는 시 홈페이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바로가기`배너를 클릭하면 위택스 명단공개화면으로 연계돼 열람이 가능하다. 공개된 정보는 체납자 성명, 상호(법인명, 대표자), 나이, 주소, 체납 세목, 체납액 등이다.

시 관계자는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체납징수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번 명단 공개에 그치지 않고 출국금지 요청, 재산조사와 체납처분, 차량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 등의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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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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