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2011년부터 매년 아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 운영해 왔다.
이에 따라 아산시민은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자전거 이용 중 사고가 발생해도 타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사망이나 후유장애의 경우 최고 1500만 원,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에 대한 진단의 경우 20만 원부터 8주 이상 60만 원까지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자전거 이용 중 타인을 사상케 하거나 상해를 입혀 벌금을 부담해 형사합의를 보아야 할 경우에도 최고 2000만-3000만 원 한도의 보상금과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14세 미만자에 대해서는 형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없어 민·형사적인 보험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아산시 관계자는 "자전거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자전거보험을 가입, 운영하고 있으니 사고 발생 시 적극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문의는 아산시청 도로과 자전거문화팀(☎041(540)2932)이나 DB손해보험 콜센터(☎1899-7751)로 하면 된다. 황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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