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옥천군은 법규위반 차량 합동지도단속이 실시된다.

14일 군에 따르면 법규위반 차량의 교통안전 위험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위법 부당행위를 집중 점검하기 위해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2018년 하반기 법규위반차량 합동 지도단속을 펼친다.

이에 충북도내 시군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시군별 상호교체단속을 실시하는 등 옥천 군에는 타 지역공무원이 방문해 위반사항에 대해 단속을 펼친다.

이번 단속대상은 자동차의 불법튜닝 등 위반행위, 영업용자동차 안전관련사항 점검(소화기, 비상망치 비치 등), 불법 영업행위(택시, 여객, 화물자동차 등),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주거지역 등 대형차량 밤샘주차행위 등이다.

김상환 교통행정담당 팀장은 "이번 단속반은 터미널, 역, 관광지, 주차장, 주택가 등을 순회하며 위반사항에 대해 중점단속을 펼치는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도단속이 펼쳐진다"고 말했다. 육종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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