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음성군은 오는 12월 11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 일제 단속`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음성군 편의센터, 음성경찰서와 함께 합동 단속을 추진하며 단속 대상은 `주차가능` 표지 미부착 차량의 불법주차, 주차표지 부당사용, 주차 면을 가로막는 주차방해 행위 등이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며, 주차방해 행위 시에는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되므로 장애인 주차구역을 위반하거나 방해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

음성군 과태료 부과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391건, 2018년 10월 말 기준 1006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등으로 장애인이 전용주차구역 이용 시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군은 지속해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을 시행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경각심 고취하고 인식제고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군 주민지원과 장애인지원팀(☎ 043(871)3344)으로 문의하면 된다. 오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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