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음성군은 토양환경 보전을 통한 지속 가능한 친 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2019년 친 환경 농자재 유기질비료와 토양개량제` 지원 신청을 오는 12월 4일까지 신청· 접수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유기질비료 지원 신청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로 비료의 종류, 공급시기, 공급업체 및 물량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에 제출하면 된다.

토양개량제 지원 신청은 2017년-2019년 공급하는 물량에 대해서 2016년에 일괄신청을 받아 신청내용에 변경이 없을 경우는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2019년 경작지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변경한 후 신청기간에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토양개량제는 3년 1주기 공급계획에 따라 2019년 공급 대상지역은 3개면(삼성면, 생극면, 감곡면)이다.

신청대상은 2016년 1월-4월에 토양개량제를 신청하지 못했거나 변경사항이 있는 농업경영체로 사업신청서를 작성해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2019년 친 환경 농자재 유기질비료와 토양개량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조속히 본인의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거나 기 등록된 농지정보를 현행화하고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경영정보 등록 및 변경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음성사무소에 비치된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를 작성해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제출하면 쉽게 등록할 수 있다. 오인근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