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중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이다.
올해는 지방세 온라인납부시스템인 위택스에 신규 공개자 이외에도 2017년 이전 기존의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도 포함됐다.
공개된 항목은 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으로 개인은 26명 2억 5000만 원, 법인은 9개 업체 5억 원으로 명단 공개의 총 체납액 규모는 7억 5000만 원이다.
신재규 세무과장은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며 "앞으로는 은닉재산에 대한 추적과 관리를 강화해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와 체납처분 등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최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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