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 146개소 3.52㎢에 달해.... 6000억 원 이상 예산 소요

아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장 2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인데도 계획만 세워놓고 시행을 못하다 보니 일몰제 시행으로 도시계획이 효력을 잃게 돼 난개발 등 우려를 낳고 있다.

13일 아산시에 따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46개소 3.52㎢에 달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도로·주차장 등 교통시설 127개소 0.919㎢, 공원·광장·녹지·유원지 등 공간시설은 19개소 2.6㎢에 이르고 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공원, 녹지 등 공공시설을 짓기 위해 고시한 도시계획시설 중 10년 이상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곳을 말한다. 지난 2000년 7월 1일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도입되면서 결정 고시 이후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상실토록 하고 있다.

시는 지난 2003년부터 해마다 1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 토지소유자가 매수를 요구할 경우 매수청구 보상을 실시 현재까지 총 1만 6484㎡의 토지를 보상했다. 또한 사업 시행 가능성이 낮고 해제 후 난개발의 우려가 없는 지역들을 대상으로 해제를 추진해 지난 7월 말 340개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했다.

문제는 앞으로다. 20년이 지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효력을 잃는 일몰제가 오는 2020년 7월 시행되기 때문이다.

시가 일몰제 시행 전까지 매수해야 할 도시계획시설만 146개소, 3.52㎢에 이르고 있지만 땅을 매입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한 비용은 무려 6000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20년 일몰제에 대비해 미집행 시설 해소를 위해서는 수천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아산시의 지방재정상 매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시가 2년 안에 매수하지 못하면 도시계획시설에서 일괄 해제해야 해 도시 곳곳에서 심각한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아산시도 이런 점을 고려 해결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실현 가능성이 없는 시설은 과감히 해제하고 전담조직을 구성해 전반적인 진단을 통해 선택과 집중, 전략적 접근 등의 해결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기존 이용시설의 제한이나 난개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선관리지역 선정 등을 통해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와 관련한 대책들이 정상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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