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내년도 서천군의회 월정수당이 2.6% 인상된다.

서천군은 지난 12일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서천군 주민 수와 소득수준, 재정여건,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군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도 월정수당을 올해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2.6%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제8대 서천군의회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 해마다 전년도 월정수당에 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을 반영해 인상하기로 했다.

의정활동비는 법정기준액인 1320만원을 그대로 유지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정액제로 운영하던 여비 지급도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이에 따라 서천군의회 의원은 현재 매달 받는 월정수당 171만원, 의정활동비 110만원을 합한 매월 총 281만원(4대보험 포함), 연봉 3374만 원 수준에서 내년부터 2.6% 인상된 월 4만4000원, 연간 53만원이 오른 총 연봉 3427만 원을 받게 된다.

심의위원회가 이 같은 결론을 내린 배경은 타 시·군에 비해 낮은 월정수당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인구감소로 인해 의정비 인상에 부정적인 지역여론을 함께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최병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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