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용접화재와 안전무시 관행,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건축공사 현장을 만들기로 했다.

시는 이달부터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미흡과 안전의식 부재로 발생 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건축공사장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최근 발생된 관저다목적체육관 화재와 구도동 식품공장 거푸집 붕괴사고 등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그동안 발생된 관내 건축공사장 안전사고 사례와 원인을 분석해 맞춤형 예방대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우선 시는 건축공사 관계자 역량 및 책임강화를 위해 △용접작업 안전수칙 등 안전교육 실시 △안전관리 매뉴얼 및 스티커 제작 배포 △감리자, 시공자 행정처벌 및 취약시기 자율점검을 강화키로 했다.

안전점검 내실과 관련해서는 △유관기관 합동점검 및 취약시기별 맞춤형 점검 실시 △신중년 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안전무시 관행 근절 및 용접작업 안전관리상태 점검 △안전보건공단과의 협업을 통한 재해예방 전문지도관의 기술지도를 실시한다.

시는 또 유사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시민신고제 및 안전신문고를 활성화 하는 온라인 신고제 도입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하는 등 재해발생현장 정보도 공개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대책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건축공사장 화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용접작업으로 인한 화재를 없애기 위한 건축관계자의 안전수칙 강화와, 내년 3월에 시행예정인 신중년 일자리 사업으로 추진하는 안전관련 행정서비스다.

이를 위해 시는 자치구별 3명씩 5개 점검반을 편성하고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에 직접 참여해 안전무시관행, 임시소방시설, 용접작업시 안전관리상태를 상시 점검할 계획이다.

정무호 시 도시주택국장은 "건축공사장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면 무엇보다 공사관계자의 안전의식과 작업 전 안전 점검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 건축공사장내 안전문화 조성과 안전사고 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건축공사장 시공사, 감리자 및 관계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을 내달 중 실시할 예정이며, 용접작업 시 화재예방을 위한 경고표지 스티커도 시 건축사회와 협력해 제작하고 공사현장에 부착 후 작업토록 지도할 계획이다. 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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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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