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음성 군민에게 모범을 보여할 군 일부 공직자들이 음주운전, 허위공문서작성, 성매매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13일 군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최근 5년간 군 소속 공무원 67명이 징계를 받았고 이중 4명의 공무원이 퇴직한 것으로 밝혀졌다.

군 일부 공무원들의 징계 현황을 살펴 보면 음주운전, 성매매, 향응수수, 절도, 상해, 업무처리 부적정, 재물손괴, 향응수수, 공직선거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교통사고 미조치 등 다양한 법률위반으로 징계를 받았다.

가장 많은 징계사유는 음주운전으로 31건을 차지했다. 업무처리 부적정 9, 성매매 5, 상해 3, 해외골프여행 관련 3, 공직선거법 위반 2, 성희롱, 절도, 전자금융거래위반, 교통사고 후 미조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횡령, 향응수수, 폭행 및 재물손괴, 무단결근 , 업무처리 부적정 및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등이 각각 1건씩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징계 처분을 분석한 결과 견책이 24명으로 가장 많았고, 감봉 1월이 18명으로 그 뒤를 따랐다.

또한 정직 1월이 5명, 감봉 2월이 3명, 감봉 3월이 4명, 정직 2월, 해임, 강등이 각각 1건씩으로 조사됐다.

사실상 경징계에 속하는 견책·감봉을 제외하면 중징계는 8명에 불과했으며, 지난 2015년 11월 적발된 5명의 집단 성매매의 경우, 4명은 감봉 1월, 1명은 감봉 3월의 처분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중징계인 해임 및 강등 처분을 받은 공무원 2명의 징계사유는 모두 음주운전이다.

연도별 징계건수는 2013년 7건, 2014년 10건, 2015년 11건, 2016년 14건, 2017년 15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양상을 띠고 있으며, 2018년 현재까지 8건이다.

가장 최근에 처분된 징계사유는 지난 7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명의 공무원이 견책 및 감봉 1월의 징계를 받았다.

징계를 받은 공무원 A모씨는 "수년간 가까운 친구들과 모임을 하면서 해외여행을 목표로 적금을 들어 골프를 친 것이 언론에 보도 되면서 인사에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앞으로는 반성하고 군민을 위해 군정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민 이모(57 음성읍)씨는 "공무원은 주민이나 민원인 위에 군림하거나 연연하는 자리가 아닌 봉사하고 직분에 충실한 자리"라며 "앞으로는 실명을 공개하고 인사위원회에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지 않고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음성군 인사위원회 인원 수는 9명으로 부군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다. 오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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