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어민 교사 사진=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원어민 교사 사진=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일선 학교에 배치된 원어민보조교사가 범죄에 연루돼도 정작 학교에선 이를 제때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당국이 교육부 등에 범죄 사실을 통보하지 않으면서 학생들은 길게는 수개월간 범죄에 연루된 원어민보조교사에게 수업을 받을 수밖에 없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12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대전 지역에선 2016년 12월 4일 A중학교에 배치된 원어민보조교사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2017년 4월 27일 대전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판결을 받았다.

문제는 해당 원어민보조교사가 2016년 12월 범죄에 연루된 시점부터 학교에는 아무런 통보가 없었다는 점이다.

학교가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한 것은 2017년 8월 29일로 학생들은 8개월여 간 마약 관련 범죄에 연루된 원어민보조교사에게 수업을 받았다. 이마저도 원어민보조교사가 출국명령대상자여서 학교가 범죄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 학교 관계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2017년 8월 8일자로 기소유예 처분에 따른 출국명령대상자여서 원어민보조교사에게 통지서를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후 연락이 제대로 닿지 않자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25일 학교로 연락이 와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29일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30일 시교육청에 보고했다"며 "시교육청에서 31일 학교를 방문해 조사를 진행한 뒤 9월 1일 계약을 해지했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해당 사건을 계기로 원어민보조교사 신규채용시 본국 범죄경력조회증명서를 확인하도록 했으며, 재계약시에는 범죄경력조회증명서 확인 및 채용 신체검사에서 마약검사를 필수로 하도록 조치했다.

그러나 원어민보조교사가 재직기간 중 저지른 범죄에 대해 사법당국이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학교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서 학교로선 재계약 시점에서야 관련 사실을 파악할 수 있는 허점이 존재한다. 원어민보조교사의 범죄사실이 학교 등에 통보되지 않는 이유는 이들이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고용기관으로 범죄 사실이 통보되지 않고 개인에게만 통보되면서 학교에서 인지하는데 시간이 걸렸다"며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컨설팅은 물론 원어민보조교사를 담당하는 협력교사가 수시로 체크하고, 이상한 점이 있으면 즉시 보고할 수 있도록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답했다.

원어민보조교사를 선발하는 기관인 국립국제교육원 관계자는 "전국 시·도교육청 회의 때 관련 건의사항이 나온 것으로 안다.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밝혔다.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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