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은 12일 대포통장을 유통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A(53)씨 등 9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수사과정에서 경찰이 압수한 대포통장. / 사진=대전지방경찰청 제공
대전지방경찰청은 12일 대포통장을 유통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A(53)씨 등 9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수사과정에서 경찰이 압수한 대포통장. / 사진=대전지방경찰청 제공
일명 `장공장`으로 불리며 유령대포통장 수 백개를 유통해온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2일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만들어 이를 도박사이트 등에 유통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A(53)씨 등 5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른바 `장공장`으로 불리는 대포통장 유통조직은 2015년부터 부산 부전동에 유령법인 122개를 설립하고 법인 명의 대포통장 387개를 개설했다. 이들은 2016년부터 지난 9월까지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계좌 1개당 매달 150만원의 사용료를 받는 등 30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과거 대포폰 유통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A씨는 출소 후 법인설립책, 계좌개설책, 통장유통책 등 공범들을 모집하며 범행을 계획했다. 이들은 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개설하기 위해 주로 신용불량자나 금전사정이 여의치 않은 노숙인들의 명의를 빌렸다. 또한 금융당국과 사법당국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통장을 만들 때 법무사나 세무사 등의 도움을 받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이 유통한 대포통장 387개 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총 1조 6000억원에 달한다. 경찰은 이들을 수사하던 중 다른 연결 계좌들을 발견, 수사를 확대했다.

이 과정에서 중국 등지에 사무실을 개설한 뒤 사설 경마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B씨(36) 등 9명을 붙잡았다. 이들 중 중국에서 귀국하던 불법 도박 사이트 홍보담당자 C씨(33)와 국내 콜센터 운영자 D씨(42) 등 2명이 구속됐다.

또 200억원 규모의 사설 선물옵션거래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3명을 검거했으며, 검거 과정에서 선물거래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현금 3500만원을 압수했다.

이외에도 경찰은 각종 문서를 위조하거나 의뢰한 30여명을 붙잡았다. 이들은 졸업증명서, 수능성적표 등의 문서를 난이도에 따라 10-50만원의 금액을 받고 위조해준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태국, 베트남 등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3명도 검거해 이 중 1명을 구속했다.

김연수 대전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은 "최근 대포물건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유령법인을 설립해 대포통장을 유통하는 추세"라며 "허위로 법인을 설립하거나 대포통장 유통한 관련자들도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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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경찰청은 12일 대포통장을 유통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A(53)씨 등 9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수사과정에서 경찰이 압수한 대포통장. / 사진=대전지방경찰청 제공
대전지방경찰청은 12일 대포통장을 유통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A(53)씨 등 9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수사과정에서 경찰이 압수한 대포통장. / 사진=대전지방경찰청 제공
대전지방경찰청은 12일 대포통장을 유통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A(53)씨 등 9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수사과정에서 경찰이 압수한 대포통장. / 사진=대전지방경찰청 제공
대전지방경찰청은 12일 대포통장을 유통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A(53)씨 등 9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수사과정에서 경찰이 압수한 대포통장. / 사진=대전지방경찰청 제공

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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