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의 확인도면 등록관리 등 시스템 갖춰야

많은 사상자를 낸 서울 종로 고시원 화재사건과 관련해 고시원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물의 내부공사에 대해 내부평면 관리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2일 대한건축사협회에 따르면 고시원 등 실내 공사 시 별도의 내부평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채 주먹구구식 공사로 인한 좁은 통로, 미로 같은 구조로 화재나 비상상황 발생 시 많은 사상자를 낼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실정이다.

협회는 이번 종로 고시원도 평면구성을 보면 사각 도넛처럼 되어 있고 동선이 출입구와 한쪽 창으로만 탈출가능 한 구조로 되어 있어 적극적인 탈출이 어려웠을 것으로 분석한 후 "이런 평면구성은 건축전문가인 건축사로서 이해할 수 없는 평면 구성"이라고 말했다.

협회관계자는 "적어도 고시원 등의 실내공사 시 내부평면에 대해서는 건축전문가인 건축사가 법적으로 개입해 효율적이고 안전한 공간구성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건축사가 확인한 승인도면을 첨부해 지자체에서 등록 관리하는 등의 시스템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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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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