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부부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의 파기환송심이 대전고법에서 열렸다.

대전고등법원 제8형사부(전지원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2시 45분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8)씨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측에 추가증인 신청과 증거 조사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변호인 측은 "이번 재판기일 촉박하기 잡혀 의견서를 내지 못했다. 주장하고 싶은 내용을 정리해 제출하겠다"며 "사건과 관련된 3명을 증인으로 불러 심문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주장 등을 정리해 이번 주 내로 제출하고, 다음달 3일 오후 2시 재판을 속행해 증인신문을 하고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됐으나 1·2심 재판부가 강간 혐의를 무죄를 선고했다. 폭행 등의 혐의만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A씨와 검찰측은 모두 상고했다. 최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38)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 성폭행 등 피해자가 처해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며 "(2심이)성폭행 피해자가 처해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성폭행 사건의 심리를 할 때 요구되는 `성인지 감수성`을 결여한 것이라는 의심이 든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4월 충남 계룡시의 한 모텔에서 말을 듣지 않으면 B(34·여)씨의 남편과 자녀들에게 위력을 행사할 것처럼 협박해 B씨를 성폭행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폭력 조직원인 A씨는 후배들이 자신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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