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소방서 합숙 36개월 대체복무안 유력

대체복무제 도입 방향 국회 토론회
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합리적인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방향`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2018.11.7 [연합뉴스]
대체복무제 도입 방향 국회 토론회 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합리적인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방향`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2018.11.7 [연합뉴스]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가운데 대체복무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대체복무자들의 복무 기간을 육군 기준(18개월 복무) 2배인 36개월로 하고 대체복무 기관은 소방서와 교도소로 사실상 확정했다.

또 양심적 병역거부자 중 대체복무 대상자를 판정하는 심사기구는 독립기구 성격으로 국방부 산하로 두는 입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지난 달 4일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연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공청회` 이후 관계기관들의 논의를 거쳐 시행 방안 마무리에 들어갔다.

국방부는 대체복무제 도입 기본 원칙으로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엄정한 시행 방안 마련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유지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 △안보태세 유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국제기준이나 판례를 최대한 존중 △대체복무제 운용의 독립성 확보 등을 내걸었다.

국방부는 병무청 등과 함께 시행 방안을 검토한 결과, 18개월 기준의 현역병보다 2배 많은 36개월을 대체복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현행 21개월에서 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단축되는 육군 병사 복무 기간을 기준으로 할 때 2배인 36개월 대체복무가 적당하다는 판단이다.

복무기간은 대체복무제를 도입한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긴 수준은 아니다.

대체복무제를 도입한 11개국 가운데 8개국의 복무 기간은 현역병의 1.5배 이하이고, 그리스(1.7배)와 프랑스(2배), 핀란드(2.1배) 등 3개국은 1.7배 이상이다.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군대가 아닌 곳에서 대체 복무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대체복무하는 기관은 소방서와 교도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교도소 근무로 단일화하는 방안과 병역거부자가 소방서와 교도소 중에서 복무기관을 선택하는 방안 등 두 가지를 검토해 후자 쪽으로 결정 날 가능성이 높다. 근무 형태는 현역병과 마찬가지로 합숙 형태가 된다. 소방서와 교도소 모두 합숙근무가 가능한 기관이다. 소방서는 현재 의무소방대원이 쓰고 있는 합숙시설을 활용할 수 있고, 교도소는 과거 경비교도대가 쓰던 합숙시설을 재사용하면 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아 대체복무제 입법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체복무제는 내년 12월 31일까지 도입해야 한다.

심사 기구도 행정 업무만 지원하고, 심사기구는 완전히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조항도 입법안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복무 기간과 형태에 대해 시민단체가 여전히 반대 입장을 내보이고 있어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 인권 규범은 대체복무 기간이 아무리 길더라도 `현역 복무 기간의 1.5배`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여러 차례 제안해왔고 이에 따라 시민단체는 대체 복무기간이 `징벌적 복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앞서 지난 해 유럽인권재판소는 아르메니아의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대체복무가 양심·종교의 자유를 위반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정부가 1만 2000유로를 배상하라고 선고하면서 유럽평의회 인권감독관의 보고서를 인용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체 복무는 군 복무기간의 1.5배를 초과해선 안된다고 적시됐다. 이 경우 억제 효과와 처벌적 성격이 있다고 판단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된다.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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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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