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청양군이 다음달 11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행위 등에 대한 일제단속 및 민관합동점검에 나선다.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이번 합동점검은 장애인 편의시설지원 청양군지원센터와 연계해 관내 판매시설, 공공시설, 아파트 주변, 체육시설, 공원 등 13개 시설물을 대상으로 조사한다.

군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적정성 여부를 비롯해 불법주차(비장애인 차량의 주차, 보행 장애인 탑승 없는 보호자 차량의 주차),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행위(위·변조, 양도·대여 등), 주차 방해행위(장애인주차구역 내 물건적치)등을 중점 단속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차량은 10만 원, 물건적치 등 주차방해 행위는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병태 주민복지실장은 "이번 단속 및 점검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장애인 편의를 위한 바람직한 주차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지난 2014년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근절을 통한 장애인 주차편의 증진을 위해 매년 민관 합동점검을 추진하고 있으며, 단순 점검 및 단속에 그치지 않고 제도의 적극적 홍보 및 지도를 병행할 계획이다.박대항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