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신속 입주토록 긴급주거지원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서울시 종로구 고시원 화재사건으로 살 곳을 잃은 피해자들에게 긴급주거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종로구는 `서울형 긴급복지`사업에 따라 해당 고시원 입주자 40명 중 사상자 18명을 제외한 22명에게 1개월간 임시로 거처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 중이다.

이들은 최근 정부가 재정비한 취약계층 주거안전망의 수혜를 보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포항지진을 계기로 `긴급 주거지원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임시사용` 규정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해당 지자체인 종로구에서 해당 피해자들을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지원대상으로 선정하면 즉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해당지역 인근의 미임대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신속히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또 피해자들 상당수가 해당 고시원에서 장기간 거주했다고 보고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보증금이 50만원으로 부담이 적고 월세는 시세의 30% 정도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10월 24일 제3차 주거복지협의체를 통해 발표한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방안`에 따라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 거처에 거주 중인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용민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