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레저관광정책을 총괄하고 활성화를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사진)은 해양레저관광정책의 기본 방향과 시책에 관한 사항을 정해 해양레저관광자원을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하고 해양레저관광 활동기반을 조성함으로써 활성화를 지원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해양레저관광 활동이 다양화되고 국민의 해양관광 정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레저관광 정책에 관한 현행 법률은 미비한 수준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해수욕장 이용객·레저선박 및 조종면허 취득자·수중레저활동 인구는 증가하고 있다. 해수욕장 이용객은 지난해 1억 37만 9000명을 기록했고, 스킨스쿠버·다이빙 등 수중레저활동은 2015년 76만 명, 2016년 108만 명에서 2017년에는 115만 명이 참여했다.

이처럼 해양레저관광에 대한 국민적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는 관련정책을 총괄하는 기본법조차 없다. 지역자산을 활용한 지역주도 성장 등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선도하기 위해서라도 해양레저관광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지만, 개별 법률에 근거한 정책수립으로 사업간 유기적인 연계가 부족해 정책효과도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박 의원은 "법이 통과되면 관광기금에서 해양관광의 비중도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며 "해양레저관광을 연안지역의 신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동시에 해양관광복지 증진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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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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