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지형 판사는 10일 현주 건조물 방화 예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0일 오후 1시 40분께 국회 의사당 본관 앞까지 침입한 뒤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겉옷에 뿌리고, 불을 붙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청주에서 축산업을 하던 A씨는 사료업체에 진 빚을 해결할 방법이 없자 국회의원을 만나 민원을 해결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마저도 안 되면 분신해 가족들에게 사망 보험금을 남기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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