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가족에게 사망 보험금을 남기려고 국회 의사당에서 분신을 시도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지형 판사는 10일 현주 건조물 방화 예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0일 오후 1시 40분께 국회 의사당 본관 앞까지 침입한 뒤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겉옷에 뿌리고, 불을 붙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청주에서 축산업을 하던 A씨는 사료업체에 진 빚을 해결할 방법이 없자 국회의원을 만나 민원을 해결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마저도 안 되면 분신해 가족들에게 사망 보험금을 남기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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