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은 불법명의 자동차 (속칭 대포차) 근절을 위해 단속하고 있다. 사진은 차량 소유자 및 운행자 불명 등 250대를 확인하고 운행정지명령 예고를 펼치고 있다. 사진=금산군 제공
금산군은 불법명의 자동차 (속칭 대포차) 근절을 위해 단속하고 있다. 사진은 차량 소유자 및 운행자 불명 등 250대를 확인하고 운행정지명령 예고를 펼치고 있다. 사진=금산군 제공
[금산]금산군이 불법명의 자동차 근절을 위해 나섰다.

군에 따르면 실제 소유자 및 운행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소재불명자, 폐업한 법인·중고차매매상·개인사업자 등으로 등록된 불법명의 자동차 250대를 대상으로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특히 불법명의 자동차는 의무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미수검 등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등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여기에 2차 범죄에 노출되면서 불법명의 자동차에 대한 단속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군은 운행정지 명령에 앞서 대상 자동차의 상속인 및 대표자 등 252명에게 불법명의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예고를 안내하는 서한문을 발송하고 군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대상 자동차를 공고했다.

이에 따라 2016년 2월부터 현재까지 111대의 불법명의 자동차에 대한 운행정지를 명령하고 그 중 57%인 64대를 소유자에게 차량을 돌려줬다.

군 관계자는 "실제 소유자 및 운행자를 알 수 없는 불법명의 자동차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을 통해 불법명의 자동차 운행을 미연에 방지하고 교통안전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며"자동차 소유주들에게 불법명의 자동차 예방을 위해 자동차관리법상 소유권 이전등록 규정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고 불법명의 자동차를 운행하였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운행정지명령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의 상속인 및 대표자 등은 증빙자료를 구비해 운행정지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소명하여야 한다.길효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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