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과잉 해소… 안전강화 방안도 시행

전세버스 신규·증차 등록제한 조치가 2020년 11월까지 연장된다.

8일 국토교통부는 "1,2차 수급조절로 전세버스 등록대수 3514대 줄었지만 여전히 적정공급 대수보다 최소 4394-6876대가 많은 것으로 파악돼 수급조절위원회에서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전세버스의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인위적 감차 없이 신규 등록 및 증차가 포함된 사업계획 변경등록을 제한해 자연감소를 유도해 왔다. 수급조절은 2014년 12월1일부터 2년 단위로 2차례 이뤄졌다.

수급조절 기간이 종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지난 7일 국토부, 시·도 국·과장 등 위원 9명, 교통전문가 자문위원 6명으로 구성되는 전세버스 수급조절위원회를 열었다.

위원회는 한국교통연구원의 전세버스 수급조절 시행성과 분석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4만대 내외까지 줄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 8월 기준 전세버스는 4만4421대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전세버스 공급과잉 해소와 함께 추석특별수송대책기간 중 전세버스기사의 무면허·만취상태 고속도로 운행 등 전세버스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안전강화 방안도 마련했다.

먼저 전세버스연합회·교통안전공단 등 관련기관 협업해 운수업체를 특별 전수조사한다. 운전자격 적격여부, 범죄 사항을 살피고 사고유발·다발업체를 집중 점검한다.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CCTV)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현재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장착율은 약 50%에 불과한 수준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운수사업자는 교통안전 담당자 지정·교육을 의무화해 자율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무자격·음주운전 등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운수종사자 관리 책임이 있는 운송사업자 처벌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밖에 디지털 운행기록(DTG) 제출 의무화, 드론·암행순찰차 연계 단속, 명의이용(지입) 원천 차단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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