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중심 컨트롤타워 구축 추진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를 재난상황으로 보고 민간 비상저감조치 의무화, 공공기관 경유차 퇴출 등 강력한 대응책을 추진한다.

8일 정부서울청사와 세종청사간 영상회의로 열린 제5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정부는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을 논의했다.

먼저 공공부문이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 15일부터는 민간부문도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했다.

수도권에선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운행이 제한되고 석탄화력발전은 80% 상한으로 제약한다. 드론을 활용해 불법행위 감시도 강화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친환경차 구매비율을 2020년까지 100% 달성하고 2030년까지 대체차종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경유차를 제로화할 방침이다.

클린디젤 정책은 폐기하기로 했다. 주차료·혼잡통행료 감면 등 과거 저공해자동차로 인정받은 경유차 95만대에 부여되던 인센티브가 폐지된다. 대신 소상공인 등이 노후 경유 트럭을 폐차하고 LPG 1톤 트럭을 구매하면 기존 조기폐차 보조금(최대 165만원)에 4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현행 440만-770만원인 중·대형 화물차의 폐차 보조금도 상향시킨다.

석탄화력발전소 셧다운 대상은 단위배출량이 많은 삼천포 5·6호기로 조정한다.

미세먼지 감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국제협력도 강화한다. 미세먼지 줄이기 시민행동 네트워크와 협력해 대중교통 이용, 불법소각 감시 등 국민참여를 확대한다.

한반도 대기질 관리를 위한 남북 공동 조사·연구도 모색한다. 지난달 조기출범한 동북아청정대기파트너십(NEACAP)은 한국, 중국, 일본, 북한, 몽골, 러시아간 다자협력의 중심이 될 전망이다.

이용민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