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충북 시·군의회가 내년도 의정비를 5급(사무관) 공무원 20호봉 수준으로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8일 충북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에 따르면 이날 영동 와인터널에서 회의를 열어 내년도 의정비를 평균 47.4% 인상할 것을 집행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도내 시·군의원의 월평균 의정비는 287만 원(현행법상 정액인 의정활동비 110만 원+월정수당 평균 177만 원)이다.

여기에 5급 공무원 20호봉 수준인 423만 원으로 올리면 시·군의회 인상률은 평균 47.4%가 된다.

현재 월 의정비는 청주시의회가 354만 원으로 가장 많고 충주시의회 297만 원, 음성·진천군의회 각 290만 원, 제천시의회 285만 원, 단양·증평군의회 각 279만 원 순이다.

이어 옥천 278만 원, 영동 274만 원, 보은 268만 원이며 괴산이 260만 원으로 가장 적다.

의정비를 5급 20호봉 수준으로 올리면 의정비가 가장 적은 괴산군의회 인상률은 62.8%에 달한다.

보은·영동·옥천·증평·단양 인상률도 50%를 넘어서고, 인상 폭이 가장 적은 청주시의회도 19.5% 오른다.

하지만 공무원 보수 인상률 2.6% 수준 이상으로 의정비를 올리려면 공청회나 여론조사 등 주민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큰 폭의 의정비 인상 추진은 주민들의 반발을 살 수 있다.

또 시·군별로 구성되는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2018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2.6% 수준에서 인상률을 검토할 것으로 보여 이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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