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를 진압하려던 소방관을 폭행한 40대가 구속됐다.

충남도 소방본부는 천안 서북소방서 특별사법경찰이 화재 진압대원을 폭행한 혐의(소방기본법 위반)로 A(46)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오후 10시 42분쯤 천안시 서북구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두정119안전센터 소속 진압대원 B씨를 포함해 4명의 소방관이 출동했다.

B씨 등은 화재 진압을 위해 A씨의 집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A씨가 자신이 집에 먼저 들어가야 한다며 B씨 등의 진입을 방해하고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폭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진압대원이나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등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인 만큼 무관용 원칙에 따라 A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현행 소방기본법은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 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 등을 행사해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올해 도내 소방공무원에 대한 폭행 사건은 A씨 사건을 포함해 모두 10건으로 집계됐다. 김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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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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