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 자체종결권을 부여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한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10일부터 시작한다.

8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숙려제는 관련 학계 연구자, 민간 전문가, 학교폭력 대응 경험이 풍부한 교원 등 30명으로 구성한 전문가·이해관계자 참여단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주요 논의사항은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해 학교 차원의 자체종결 권한 부여, 가해학생 조치사항 중 경미한 사항에 한해 학생부에 기재 하지 않는 방안 등이다.

교육부는 학교 자체종결 권한은 △2주 미만의 신체·정신상의 피해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복구된 경우 △지속적인 사안이 아닐 경우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등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부여하는 안을 내놨다. 학생부 미기재는 가해학생 조치사항 중 1호(서면사과), 2호(접근금지), 3호(교내 봉사) 등 경미한 사항에 한해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는 쪽으로 고민 중이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정책숙려제는 제도에 대한 지적과 정책의 특성을 고려해 현장 전문가·이해관계자 토론과 일반국민 대상 설문조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전문가·이해관계자 참여단은 총 7개 집단으로 구성되며, 각 집단 참여자는 공신력 있는 유관단체,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구성했다. 또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 집단(교원, 학생, 학부모)이 참여한다.

전문가·이해관계자 참여단의 논의는 10일부터 18일까지 상호 학습과 토론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후 17일부터 18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분임별 토의와 전체토론을 진행하면서 상호 합의점을 탐색하고 학교폭력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학교폭력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한다.

설문조사는 1000명 이상의 학생과 학부모, 교원 및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참여단 논의와는 독립적으로 진행된다. 교육부는 전문가·이해관계자 논의 결과, 설문조사 결과 및 그간의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의 교육적 기능 강화, 피해학생 보호 및 학생 생활지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안을 결정할 계획이다.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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