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도 도로공사 진출 가능

7일 노사정이 합의한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의 주요 내용은 업역규제 폐지, 업종 개편, 등록기준 조정 등 크게 3가지다.

먼저 업역규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해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한다. 도로공사(철콘, 석공, 포장, 도장)은 현재 토목(종합)만 가능하지만 석공 등 세부 업종을 등록한 전문업체와 전문업체 간 컨소시엄도 도급이 가능해진다.

실내건축(전문)만 할 수 있는 실내 인테리어 공사도 앞으로는 건축(종합)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상대 업역에 진출할 때에는 직접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입찰-시공 중에는 기술자, 장비 등 상대 업역 등록기준을 충족시키도록 했다.

이같은 업역장벽 철폐는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건설업계의 경영전략 재편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해 2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치게 된다. 2021년부터 발주자 역량이 높은 공공공사에 우선적용한 뒤 2022년 민간공사로 확대하는 등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상호 경쟁 활성화 과정에서 피해가 예상되는 영세기업을 위해서는 10억원 미만 공사의 종합 간 하도급을 금지하고 종합업체의 2억원 미만 전문공사 원도급은 2024년부터 허용하는 보호대책을 뒀다.

업종체계 개편은 단기와 중장기 방안으로 진행된다. 내년에는 시설물유지관리업 등 타 업종과의 분쟁이 잦거나 전문성이 낮은 업종을 중심으로 현행 체계 내에서 단기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2020년에는 시공역량 제고, 중소기업의 성장지원, 건설근로자 등의 노동 조건 등을 고려해 대업종화를 골자로 한 중장기 건설업종 개편이 이뤄진다. 기술력이 높고 시공경험이 풍부한 우량기업을 편리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건설업체의 세부 실적, 기술자 정보, 처분 이력 등을 공개하는 `주력분야 공시제`는 2021년 도입된다.

자본금, 기술자, 시설·장비 등 등록기준은 현실에 맞게 개선한다. 시공능력과 큰 관련이 없는 자본금은 2020년까지 50% 수준으로 단계적 하향 조정한다. 현행 2-12억원의 자본금이 요구되는데 미국(캘리포니아 1500만원)이나 일본(5000만원)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다. 기술자 수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기술자 질을 평가할 수 있도록 미국처럼 경력요건을 추가하도록 해 전문인력 중심의 경영을 유도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이 시행되면 종합&전문건설 기업 간 공정경쟁이 촉진돼 시공역량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고 직접시공 활성화와 다단계 생산 구조가 개선돼 생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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