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홍성군은 1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민·관 합동으로 일제단속 및 합동점검을 한다.

홍성군과 장애인 편의시설 센터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 주차 행위 등에 따른 불편이 증가함에 따라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해 민원 및 주차위반 빈발지역 판매시설, 공공시설 관내 아파트 등 다중이용시설 중심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된 차량 중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가 미부착된 차량이나 장애인 자동차 표지에 기재된 차량번호와 실제 차량번호가 다른 차량, 장애인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중 장애인이 탑승하지 아니한 차량 등이다.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 시 계도와 함께 안내문 배부, 위반사실을 고지하고 다른 장소로 이동조치 하며, 운전자가 현장에 없는 경우 위반 사실을 사진 촬영해 증거 확보 후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들이 이동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주차질서 확립에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인 협조 바란다"며 "적발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김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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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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