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보은의 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에서 중증 장애인들이 인권을 침해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관계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6일 보은군에 따르면 지역의 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이 최근 머리를 삭발한 채 벽지도 안 된 열악한 좁은 방에서 지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장애인의 손과 머리 등에는 상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곳은 한 개인이 부도난 4층짜리 모텔건물을 사들여 2015년 2월부터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는 곳이다.

이 중 4층은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으로 쓰고, 1층은 장애인 자립지원센터로 사용하고 있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은 4명 이하의 장애인이 함께 생활하면서 자립능력을 키우는 시설이다.

하지만 이곳은 규정보다 많은 7명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모두 정신 장애·지적 장애·자폐성 장애 1-2급의 중증 장애인이다.

이에 군은 인권 침해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이다.

장애인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 방치된 실태를 확인하고 학대나 폭행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이곳에서 생활하는 7명의 장애인 중 외지에 주민등록을 둔 2명을 제외한 5명은 기초생활수급자다.

이들에게는 1인당 생계주거비 60만 원과 장애인 연금 33만 원이 매월 나간다.

군 관계자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은 매년 상하반기 2차례로 나눠 시설 안전상태와 급여 관리실태를 점검받게 돼 있다"며 "이 규정에 맞춰 관리해왔으며 지난해 점검할 때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시설의 장애인 생활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면서 급여관리 부분도 꼼꼼히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군은 이곳에 거주하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병원 진료를 거쳐 다른 시설로 거처를 옮긴다는 계획이다.손동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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