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예산군은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해 융자금(대출금) 이자를 지원해주는 `2018년 하반기 예산군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 사업`을 신청받는다고 5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15일부터 30일까지이다.

지원 대상은 융자를 받은 날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예산군에 사업장 및 주민등록을 두고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센터 또는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융자받은 소상공인으로, 5000만 원 이내의 융자받은 원금에 대해 2018년 하반기(6개월분)의 이자발생분 중 2% 이내로 지원한다.

다만 충남도 소상공인 자금을 받거나 국세, 지방세 등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이차보전금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15-30일까지 융자받은 은행을 방문해 구비서류를 작성해 군청 경제과 경제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군은 소상공인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해 적격자에게 12월 중 이차보전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확인하거나 경제과 경제팀(☎041(339)7255)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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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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