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여름 서울에 사는 지인이 상속세 관련 문의를 한 적이 있었다. 오랜 지병이 있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동생까지 네 식구인데, 상속받을 건 집 한 채이고 그 당시 10억 원 쯤 한다고 했다.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면 상속세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했고 몇 달 후 아버지는 사망했다고 한다. 상속세는 세율이 매우 높은 편이지만, 공제되는 항목이 많아 배우자가 살아 있다면 배우자공제 5억 원과 일괄공제 5억 원을 합한 10억 원을 공제해주므로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면 상속세가 없다.

그런데, 얼마 전 그 지인이 다시 연락이 왔다. 국세청으로부터 세금고지서가 날라왔는데, 상속세 등 3억 원 가량을 납부하란 내용이었다. 이유는 어차피 어머니도 모셔야 하고, 아버지 통장에서 병원비 등 지출도 번거로워 아파트를 팔아 동생과 반반 나눠 본인들 명의로 입금을 했단다. 그게 화근이었다. 이는 전형적인 사전증여 사례로, 매우 조심해야 한다. 상속세는 공제되는 항목이 많아 상속세가 많이 안나오지만, 상속세공제에도 한도가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 상속세공제한도는 상속재산에서 10년 내에 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을 차감한 것이다. 즉, 위 사례의 경우 상속재산 10억 원에서 아버지 사망 전 본인들 통장으로 입금한 부동산매각대금 10억 원을 공제하면 상속공제한도가 0원이 되므로, 사전증여한 10억 원이 모두 상속재산에 다시 포함돼 2억 원의 세금과 증여당시 미신고가산세 1억 원 등 총 3억 여원의 상속세금이 추징된 것이다.

상속세 면세점은 상속재산이 10억 원 가량이지만, 상속개시 전에 급하게 사전증여를 하거나, 통장이나 부동산의 재산변동이 무리하게 생기게 되면 오히려 상속세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다.

상속세 신고는 사망일이 속한 말일로부터 6개월 내 신고를 하게 돼있다. 국세청에서는 그 신고일부터 1년 안에 전수조사를 하는데, 보통은 국세청 PCI시스템으로 피상속인의 지출과 재산변동내역을 살펴본다. 지난해 상속세 신고대상이 된 사망자(피상속인)은 6970명으로 매년 10% 이상 씩 상승하는 추세이다. 국세청에서 매년 발간되는 세금절약가이드의 상속세 납세자금 대책에는 `자녀 명의로 보장성 보험을 가입하라`라고 조언한다. 종신보험에서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다면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돼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계약자를 자녀로, 피보험자를 본인으로, 수익자를 자녀로 하는 종신보험의 형태로 계약이 이뤄져야만 사망보험금이 상속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유기탁 농협생명 차장, CFP(국제공인 재무설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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