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제천시가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한 달 동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에 대한 합동점검 및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점검 및 일제단속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보행 상 장애인의 각종 시설 이용 시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합동점검기간에는 제천시와 관할경찰서 그리고 제천시장애인편의지원센터 관계자가 단속반을 구성해 점검을 실시하며, 오는 12일과 13일 양일간은 집중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합동점검은 관련민원 및 주차위반이 자주 발생하는 공동주택 6개소, 의료시설 1개소, 공공기관 1개소, 판매시설 1개소 등 총 9개소를 지정하여 이뤄질 예정이다.

시는 △주차표지 미 부착 차량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현행 주차표지 이외의 표지 부착차량 △주차불가표지 차량 △보행장애인용 차량 중 해당 장애인 미 탑승 차량 △주차표지 위변조 표지 불법부착 차량 △물건적치 및 주차면을 가로막는 방해 행위 등 주차장 내 위반행위를 점검 및 단속한다.

이번 점검 및 단속을 통해 위반사실이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의 얌체 불법주차로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이 주차하는데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시는 앞으로도 불법주차 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과 제도강화를 통해 장애인의 시설 이용 편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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