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단양군이 다음달 15일까지 가을 산불방지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군을 비롯해 읍·면사무소에 산불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한다.

1일 군 따르면 군은 말목산 등 10개산 4713ha를 입산통제구역으로 정하고 산불예방진화대를 선발해 유사시 초동진화 체계를 구축했다.

읍·면별로 선발한 산불감시원은 산불취약지에 배치돼 계도와 조기발견 등의 산불예방 활동을 담당한다.

이와 함께 군은 산불 발생원인 입산자의 실화가 대부분인 만큼 등산객이 많은 주말에는 감시 인력을 총동원해 예방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과 산림 내 인화물질 소지자, 산림연접지에서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소각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군은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단양군 전체 면적의 82%가 산림지역 만큼 산불로 인해 소중한 산림자원이 소실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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