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토지대장 등 블록체인 도입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시범사업을 위한 시스템을 오는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부동산을 거래하거나 관련 대출을 받을 때 등기소나, 국세청, 은행 등에 종이로 된 부동산 증명서를 제출해왔다. 지난해에만 약 1억9000만 건 정도의 부동산 증명서가 발급(열람) 됐다.
종이로 된 증명서는 위·변조에 쉽게 노출돼 각종 부동산 범죄에 악용되기도 한다.
A은행에서 대출을 담당하던 B씨는 종이로 된 토지대장등본을 확인하고 대출을 승인해주었다. 하지만, 대출 당시 토지분할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다. 실시간 부동산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피해는 고스란히 은행의 몫으로 돌아갔다. C금고는 위조 서류로 피해를 입었다. 종이로 된 토지대장등본의 소유자와 등기사항증명서의 소유자정보를 확인하고 1억 원의 대출을 승인해줬지만 결국 사기로 밝혀졌다.
새롭게 구축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종이증명서가 아닌 데이터 형식의 부동산정보를 관련기관으로 제공한다. 실시간으로 부동산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 부동산과 관련해 대출을 받을 때 각종 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하지 않아도 은행담당자가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부동산 정보(토지대장)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민은 편리하고 은행은 안전한 방식이다.
이번 시범 서비스는 내년 1월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내 11개 금융기관에서 실제로 운영된다.
정부는 앞으로 금융대출뿐만 아니라 계약에서 등기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통합 서비스`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부 손우준 국토정보정책관은 "오는 12월까지 시범사업을 완료해 부동산 서비스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고 내년에는 스마트 거래 플랫폼 구축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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