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토지대장 등 블록체인 도입

앞으로 부동산 거래에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될 전망이다. 종이 증명서가 불필요해 편리할 뿐만 아니라 위·변조 가능성도 사라진다.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시범사업을 위한 시스템을 오는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부동산을 거래하거나 관련 대출을 받을 때 등기소나, 국세청, 은행 등에 종이로 된 부동산 증명서를 제출해왔다. 지난해에만 약 1억9000만 건 정도의 부동산 증명서가 발급(열람) 됐다.

종이로 된 증명서는 위·변조에 쉽게 노출돼 각종 부동산 범죄에 악용되기도 한다.

A은행에서 대출을 담당하던 B씨는 종이로 된 토지대장등본을 확인하고 대출을 승인해주었다. 하지만, 대출 당시 토지분할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다. 실시간 부동산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피해는 고스란히 은행의 몫으로 돌아갔다. C금고는 위조 서류로 피해를 입었다. 종이로 된 토지대장등본의 소유자와 등기사항증명서의 소유자정보를 확인하고 1억 원의 대출을 승인해줬지만 결국 사기로 밝혀졌다.

새롭게 구축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종이증명서가 아닌 데이터 형식의 부동산정보를 관련기관으로 제공한다. 실시간으로 부동산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 부동산과 관련해 대출을 받을 때 각종 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하지 않아도 은행담당자가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부동산 정보(토지대장)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민은 편리하고 은행은 안전한 방식이다.

이번 시범 서비스는 내년 1월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내 11개 금융기관에서 실제로 운영된다.

정부는 앞으로 금융대출뿐만 아니라 계약에서 등기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통합 서비스`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부 손우준 국토정보정책관은 "오는 12월까지 시범사업을 완료해 부동산 서비스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고 내년에는 스마트 거래 플랫폼 구축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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