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같은 소액 정치자금 기부?기탁에 대한 세금공제는 특정한 이슈에 대해 다수 국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정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미국의 경우는 납세자가 세금신고서의 선거기금계정란 항목에 표시를 하면 본인이 내는 세금 중 일부가 미국재무부의 대통령선거운동기금계정에 들어가게 돼 있다. 이것을 세금공제 프로그램(Check off)이라고 하는데, 연방정부는 단 하나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반면 주정부는 `고령자를 위한 서비스`, `예술기금`, `한국 및 베트남전쟁 참전군인 기념사업`, `아이오와주 환경보호`등 주마다 각각 2-3개에서 많게는 10개 이상의 세금공제 프로그램이 있다.
미국처럼 다양한 세금공제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으로부터 정치혐오란 독을 제거하고,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다양한 참여방법에 대한 숙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요즘 사립유치원 비리문제로 세상이 시끄럽지만, 그 비리를 국감을 통해 세상에 공개하고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는 국회의원이 있어서 많은 국민이 관심 깊게 지켜보고 있다. 예외 유치원단체는 명예훼손 등으로 소송을 준비한다고 하지만, 해당 국회의원은 이에 굴하지 않고 비리 문제해결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한다. 국민들로부터 1만 원, 2만 원, 3만 원씩 후원금과 함께 격려 문자를 많이 받는다며, 국민의 성원에 힘입어 끝까지 비리를 밝혀내고 방지책을 만들겠다고 각오를 다지고 있다.
"예쁜 자식에게 매를, 미운 자식에게는 떡 하나 더 줘라"라는 옛날 속담이 있다. 국민의 정치 참여를 이렇게 표현하면 어떠할까. 정치인이 일을 잘하면 떡(정치자금)을 주고 혹시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 매(투표)로서 심판하는 것이라고. 결국 그 과실은 우리 국민이 따 먹을 것이니까! 부모는 자식이 잘되는 것이 가장 큰 인생의 보람이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의 보람은 정치가 잘되어 정의롭고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리라 생각하며,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감시를 기대해본다.
박종빈 대전시 선거관리위원회 홍보담당관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