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추석 연휴기간 동안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유기동물의 수가 1300마리에 이른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는 평상시 유기동물의 4배가 넘는 수이며 동물등록에 2일 안팎이 소요됨을 감안하고 사설 동물 보호소에 보내지는 동물들은 포함하면 그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안타까운 점은 명절연휴기간 뿐 아니라 여름 휴가철인 7월과 8월에도 유실 또는 유기되는 동물의 수가 25% 이상 급증하며 이러한 현상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유기동물 문제의 해결에는 다양한 방법과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반려동물의 유기현상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동물등록제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버려지거나 잃어버리는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2014년부터 동물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다. 동물등록제란 3개월령 이상의 개를 소유한 사람은 전국 시·군·구청에 이를 등록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현재의 등록방식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등록인식표 부착의 3가지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 5년째인 동물등록제 시행율이 2017년 33.5% 일 정도로 매우 저조하며 등록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수는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이유를 살펴보면 우선 동물 등록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등록제를 잘 모르거나 절차가 복잡해서 등록하지 않았다의 순이었다.

동물등록제가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선 등록방식을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개체 삽입방법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 외장형 무선식별 장치와 등록인식표 부착 방식은 분실, 변조, 파기 등이 쉬워 동물 유기 방지라는 본래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여기에 더불어 동물등록제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및 미등록에 대한 처분을 강화해야 한다. 동물판매업소 등에서 반려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내역을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도록 해서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현재 동물등록제가 일회에 한하여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주기적으로 갱신하는 갱신제로 전환해 실질적인 등록제도가 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동물등록제도가 실질적인 공중보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방접종 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관련 법령이 개선되어야 한다. 동물을 등록할 때 납부하는 수수료를 다수의 동물을 보유하고 있는 소유주에게는 높게 책정해 사육을 책임질 수 있는 한도에서 사육하게 해서 억제하는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중성화 수술을 했을 경우 감면하는 정책도 도입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동물병원에서 진료 시에 동물등록번호의 확인을 의무화 해야 한다. 동물등록번호가 없는 동물의 진료를 받지 못하게 된다면 동물등록이 반드시 필요하게 된다. 최근 1인 가구의 증가로 고양이 사육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유기묘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길고양이 증가로 연결돼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고양이도 동물등록 의무대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반려(伴侶)의 사전적 의미는 짝이 되는 동무를 말하며, 반려동물이란 사람과 짝이 되어 더불어 살며 인간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한 존중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더불어 살아가는 반려동물의 생명존중의 의미로 아직도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보호자들은 지금 바로 가까운 동물병원이나 동물보호센터를 찾아 동물등록에 참여해 사람의 주민등록처럼 동물도 100% 등록되는 날이 오도록 함께 노력하길 기대해 본다.

정주영(충남대 수의과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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