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완화 없이 개성공단 재가동 불가능"

청와대는 24일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합의서`에 대해 국회 동의를 받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일부 야권의 문제제기와 관련, "근본적인 법리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며, 위헌이라고 하는 주장 자체가 오히려 위헌적 발상"이라고 반박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위헌) 주장의 근거로 든 헌법 60조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조약의 요건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며 "여기에서 말하는 조약은 문서에 의한 국가의 합의를 말하고 주체가 국가이다. 하지만 북한은 헌법과 우리 법률체계에서 국가가 아니다"고 말했다. 북한과 맺은 합의와 약속은 조약이 아닌 만큼, 헌법이 적용될 수 없고, 위헌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어 김 대변인은 "2005년 제정된 남북관계발전에 따르면 `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국가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고 정의돼 있다"며 "따라서 조약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남북합의서라고 얘기한다"고 설명했다. 남북관계발전법 제정 이전에 체결된 남북합의서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헌법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헌법 제60조를 근거로 위헌이라고 주장한다면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내용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라며 "위헌이라고 하는 주장 자체가 오히려 위헌적 발상"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남북관계발전법이 규정하고 있는 `중대한 재정적 부담`의 기준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을 받고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라는 데 대한 판단은 1차적으로 정부가 내리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개성공단 재가동 가능성에 대해선 "대북제재 완화라는 게 해결되지 않는 이상 재가동은 있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

김 대변인은 또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등이 연내 종전선언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한 것에 대해 "지금 북미간에 정상회담과 그와 관련된 여러가지 제반사항에 대해서 현재 논의 중"이라며 "점차 합의가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논의에 대해서 정부가 언급하는 게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남북정상간 정례적인 만남을 추진하는 차원인지, 아니면 비핵화 추진을 위한 것인지를 묻자, 그는 "큰 틀에서 분단 70년의 적대와 분열의 관계를 종식시키는 관계 속에서 김 위원장의 답방이 있는 것이고 그중에서도 선결돼야 할 과제 당면한 현안으로서의 비핵화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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