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 공주시가 신바람 공주 활기찬 미래를 위해 민선 7기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적극 추진, 시민 건강권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조성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노후경유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사업을 실시, 상반기 122대를 확정(195대 접수)해 1대당 12-165만원을 지급했으며, 하반기에는 145대를 확정(257대 접수)해 1대당 23-165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하반기 노후경유차 폐자보조사업 대상자로 확정된 경우에는 보조금 대상확인서, 지급청구서, 자동차 말소사항 증명서 및 통장사본을 지참하여 11월 15일까지 공주시청 환경자원과로 청구 신청하면 된다.

또한, 시는 지난 9월 자동차 배출가스가 없는 전기자동차 추가 구매신청 접수(24대)받아 11월 14일까지 출고가 빠른 22대에 대해 1대당 최대 2000만원 구매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앞서, 올해 상반기에는 전기차 20대(코나 1, 아이오닉 6, 쏘울 3, SM3 3, 볼트 7)에 대해 3억 850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진기연 환경자원과장은 "앞으로도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저감 및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친환경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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