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는 다음달 2일까지 안전한 건축물 유지관리를 위해 신축 다가구주택 등에 대한 불법 건축행위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가구수 증설, 무단 증축 및 불법 용도변경 등 건축법 위반행위다.

구는 위법 행위 적발 시 현장지도,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및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점검이 안전한 주거문화 정착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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