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 50억 설계비 반영, 2억 용역비 집행 요구

세종지역 시민단체들이 국회 분원 설치와 관련, 국회법 개정과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용역 수행 및 설계비 반영을 촉구하고 나섰다.

행정수도완성세종시민대책위는 23일 성명을 통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행정수도 개헌과 함께 지난 대선에서 모든 정당과 후보들의 공통된 공약이었고, 서울과 세종의 정치행정의 이원화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한 현실적인 과제이다"면서 국회 분원 설치를 위한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국회 운영위에서 2년 이상 계류 중인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 △2019년 예산안에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50억 원 반영 △10개월 이상 방치되고 있는 국회 세종의사당 신설을 위한 연구용역비 2억 원의 조속한 집행을 요구했다.

성명은 이어 "그러나 정부가 제출한 2019년 예산안에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가 누락된데다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국회 세종의사당 연구용역비 2억 원도 미집행되고 있으며,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이 2년 이상 국회 운영위에서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또한 "2004년 신행정수도 위헌 판결에 따라 국회를 이전하려면 헌법을 바꿔야 하지만, 개헌을 하지 않고도 국회법만 바꾸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충분히 가능하다"면서 "개헌 과정에서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를 통해 행정수도 완성의 헌법적 토대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통한 실질적인 행정중심복합도시 강화 또한 중차대한 과제이다"고 밝혔다.은현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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