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광반사판
야광반사판
[음성]음성군은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전동보장구 뒷면에 `야광 반사판`(시트)을 부착하는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전동보장구는 도로교통법상 보행자로 분류돼 있어 인도로 다녀야 하지만 인도의 노면이 울퉁불퉁하고 경사진 곳이 많아 차도로 다니는 경우가 많고 특히 야간 이동 시 눈에 잘 띄지 않아 대형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

군은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교통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지원대상은 전동보장구 이용자로 등록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실제로 전동보장구 이용하고 있으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전에 지원받았던 대상자도 반사판이 부식되었으면 교체 신청이 가능하다.

반사판 부착을 희망 하는 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되고, 방문이 어려운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에 담당 공무원이 직접 전동보장구에 부착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군 관계자는 "현재 전동보장구에 LED 안전경광등이 부착돼 있어도 이용자가 야간에 전원을 켜지 않아 식별성이 떨어져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며 "도로표지판용 야광 반사 시트를 부착해 주·야간 교통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장애인의 이동권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오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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